이미지: pixabay 기재부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연내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를 올해 안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최대주주의 합산 범위는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종목당 10억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를 지정할 때 가족 합산은 하지 않는다. 기존엔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했었지만 올해부터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주주는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기준을 조정한다. 최대주주는 현재 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친생자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주식보유현황을 합산하는데, 이를 4촌 혈족, 3촌 인척으로 좁히기로 했다. 단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로 합산한다. 한경,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61641i, 기사 일부 발췌 앞서 금융투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