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尹정부 신년특사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가운데는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천274명도 복권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연합뉴스, https://www.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