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내년 4월부터 1개월 만기 적금 나온다…한은, 규정 개정 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한은이 공개한 정기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9146100002?input=1195m, 기사 일부 발췌 앞서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으로 사용되는 코픽스(COFIX) 지수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22년 9월 코픽스 (feat. 주담대 변동금리기준) : cofix, 자금조달, 전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