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경기도 만 24세 대상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2분기 신청접수가 1일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2일부터 1999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1일 이후 발급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