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문자만 보내면 되는 '꿀알바'?…청소년 범법자 만드는 검은 유혹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을 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