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 "보이스피싱 우려 때,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가능"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one-stop)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같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사용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방법이 없었다. 피해자는 금융회사별로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했다.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의 전체나 일부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